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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 (2024년) 1월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정리해 봅니다.

 

1.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태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연장 기한
- 2024-03-25까지 (기존보다 2개월 연장)
-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4.01.25까지 완료 필수
 
* 연장 대상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 대상자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24.01 부가세 납부 기한 대상자
 

국세청 사이트 참고합니다.

 🔉국세청에서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발표가 있어 연장 기한과 대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입니다.
🎙️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 곳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기간이 기존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변경되어, 대상 사장님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장 기한

 

✔️ 2024-03-25까지 (기존보다 2개월 연장)

 

📌 연장 대상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누구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부가세를 제 때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 주의사항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1월 2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2.  24년도부터 바뀌는 제도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24년도부터 달라진 부분을 정리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정리부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변경사항까지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하세요.
달라진 점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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